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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금액

by Ki-Ho Kim 2024. 3. 27.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금액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1.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급여입니다. 지급대상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장애인연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주 돌봄 제공자가 없거나 아동복지시설에 기거 중인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 정도 기준

중증 장애인에 한하여 지급되며, 장애 정도는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판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등급 2급' 또는 '장애상태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2. 장애인연금 지급액

기본급여액

기본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며, 2023년 기준 최대 30만원입니다. 이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가구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본급여 전액이 지급되며, 그 이상일 경우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지급액은 감소합니다.

부가급여

기본급여 외에 장애 정도, 연령 등에 따라 부가급여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이 있습니다.

3.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장애인 등록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시기 및 방식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장애 등급 판정 등의 절차를 거쳐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20일에 해당 달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계좌이체가 일반적입니다.